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받기 프로그램 내용
1. (법률상담/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보증금 반환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 명령, 경매 등 민사 집행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2.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용도: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긴급주거지원)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 공실 공공임대 제공 안내
4. (긴급금융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 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 저리(기급 1%대)·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4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 상품 출시( 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 원)
앞으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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