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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정부 발표 사항.
일부시설 제외 2023.01.30부터 시행.
일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국내감시 결과
감염 취약시설 개량백신 접종률등 목표치에 달성하였고,
국내에서 우세종 신규변이 감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변이 유행이 확인되지 않음.
해외 감시 결과
중국- 대규모 감염 발생 이후 감소세로 추정 (유의:춘절 이후 유행 지속 가능성 은 남아 있음)
일본, 미국- 확진자 발생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님 하지만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
국내는 백신접종 후 일정 수준의 방어능력 획득 하였고 중국발 입국자 검열을 강화 시행됨에 따라 해외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종합적 판단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가능.
향후 추진 계획
실내 마스크 해제는 설연휴 지나고 오는 2023.01.30 월요일 조정 시행.
일부시설제외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등은 의무 유지.
대부분의 실내 시설은 마스크 해제가 자율권고로 전환하였지만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경우.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 거나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시설 인 3 밀 시설 (밀폐, 밀집, 밀접)인 경우
- 합창, 대화 등 비말이 많은 환경인 경우
는 권고 부탁 드립니다.
설연휴 인구이동 증가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설연휴 다음 주부터 결정.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 증가, 치료제 처방강화 개량백신 접종 등 고위험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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