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놓치고 소득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청약 통장 가입 해놓고 소득공제를 못 받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은 납입 금액의 무려 40%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은 주택마련저축과 같은 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1.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이에 해당하면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를 공제해 줍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 한도.
주택청약 종류 및 납부액 요건
1.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 근로자 본인 명의.
- 2009.12.31 이전가입분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 주택 소유자도 공제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외에도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 연 18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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